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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 개정으로 인해 공제 항목과 기준이 매번 달라집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2025년 연말정산)은 주택, 자녀, 혼인 관련 공제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에 미리 챙겨야 환급금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기 전, 근로자들이 자주 놓치는 3가지 핵심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 1. 주거 안정 공제: 놓치면 큰 손해, 주택자금 공제
주택 관련 공제는 금액이 크고, 요건이 복잡해 누락이 잦습니다.
2025년에는 공제 한도도 상향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주택청약저축 공제: 연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상향. 납입액 40%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 600만~2,000만 원 상향. 주택 기준 시가 6억 원 이하
- 월세 세액공제: 한도 750만 원 → 1,000만 원.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
💡 팁: 월세 공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서 + 이체내역만 있으면 가능!
👨👩👧👦 2. 가족 구성 변화 공제: 결혼·출산·양육 혜택 체크
2025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금 혜택이 확대 및 신설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 체크리스트
- 자녀 세액공제: 둘째 35만 원, 셋째부터는 인당 30만 원 추가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 제한 폐지. 누구나 공제 가능 (한도 200만 원)
- 영유아 의료비 공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부부당 50만 원 (생애 1회, 2024~2026년)
💡 팁: 맞벌이 부부는 자녀공제를 소득이 높은 쪽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 3. 수동 제출 필수! 간소화 누락 영수증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챙겨 제출해야 공제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환급금을 손해 보곤 합니다.
✅ 체크리스트
- 아동 학원비: 간소화 미반영.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받아야 함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의료비 공제. 현금 영수증 필요
- 기부금 명세서: 종교단체 및 고액 기부자는 별도 영수증 필수
- 교복·체육복 구입비: 중·고생 대상. 구입처에서 영수증 제출
💡 팁: 누락된 의료비는 1월 중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추가 신고 가능!
🌟 최종 점검: 연말정산 환급을 좌우하는 건 '놓치지 않는 것'
연말정산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냈냐’가 아니라,
‘어떤 공제를 빠짐없이 챙겼느냐’입니다.
- 홈택스 미리보기: 10월 말 이후 예상 환급액 확인 가능. 부족 항목은 12월까지 보완
- 한도 상향 활용: 청약저축 300만 원, 월세 공제 1,000만 원까지 가능 → 연말 추가 납입 고려
이번 연말정산은 주거·가족공제 확대를 놓치지 않고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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