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겨울철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기 정체와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해 공기가 더욱 탁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3월)에 맞춰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 대책을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기폐차 보조금, 친환경보일러 보급 등의 다양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서울시 5등급차 운행 제한
2025년 12월부터 서울 전역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평일 운행이 제한됩니다. 적용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당 시간대에 운행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간: 2025년 12월 ~ 2026년 3월
- 적용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속 방법: CCTV 자동 인식
2.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은 5등급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차로 교체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생계형 차량의 경우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3.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
겨울철 난방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strong은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4. 시민이 지켜야 할 행동 요령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서울 시민이 실천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출 시 KF94 마스크 착용
- 차량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 난방 시 실내 적정 온도(20℃) 유지
마무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입니다. 지금 바로 5등급차 운행 제한 대상 여부 확인하고, 조기폐차와 보일러 교체 지원도 챙기세요.
※ 본 내용은 2025년 11월 기준 서울시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책 세부 사항은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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