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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떨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순위 청약(줍줍)은 잔여세대에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1. 신청 자격
청약통장 없어도 가능하지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청약홈 → 무순위 청약 메뉴 → 지역 선택 → 접수.
3. 주의사항
청약 1순위와 중복 불가, 당첨 시 10년간 재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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