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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합니다. 주요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입니다.
1.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 + 건축비 + 적정 이윤으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 지역
서울 13개구, 경기 과천·성남 일부, 세종시 등이 포함됩니다.
3. 영향
- 청약 경쟁률 상승
- 전매제한 5~10년
- 분양가 상승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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